개인사업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해당 세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