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과 굿즈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굿즈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굿즈 판매)과 면세사업(예술창작품 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사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사업장 현황과 매출 규모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