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고정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세금 부담이나 4대 보험 가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비품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