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험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직접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또는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서류를 발급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