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연장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이 월중에 동시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연장근로수당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산출된 '8월 총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변동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