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본인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혹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수급 자격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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