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굿즈(포스터, 스티커 등)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판매 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술창작품(미술품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굿즈(포스터, 스티커 등)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굿즈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굿즈 판매는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세금 신고 방법은 사업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