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장님의 배우자(남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장에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그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남편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다면 남편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