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 외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