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출자금 반환은 정지됩니다.
건설공제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하여 보증·융자 등과 관련한 주채무나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출자지분 반환이 제한됩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 보호와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출자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출자지분 반환이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채무 변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