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반환받으려면,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상태에서 관할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채무가 있는 경우 출자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시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증명원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