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주로 영위하는 인적 용역 제공 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관련 서식을 제출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