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