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양도 시, 계약서상 '원장과 1년 이상 근무 시 이전 근무 기간 포함'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저와 5개월만 근무하고 학원을 양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학원 양도 시, 계약서상 '원장과 1년 이상 근무 시 이전 근무 기간 포함'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저와 5개월만 근무하고 학원을 양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9. 3.
귀하와 5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상 '1년 이상 근무 시 이전 기간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현재 5개월만 근무한 상태라면 해당 약정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법정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 약정: 귀하가 작성한 계약서의 조건은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이전 기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귀하와 5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약정에서 정한 '1년 이상 근무'라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의사항
계약서 문구 확인: 만약 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건부 약정이라면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학원 양도 시 승계: 학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새로운 원장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지급할 퇴직금은 없으나, 양도 계약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 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 책임을 명확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