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식당 종업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당 종업원은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