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과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업종 분류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시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증명원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학원 인수 시 기존 강사의 근로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