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위가 적발되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건별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횟수와 금액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평소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