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처분합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등록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징계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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