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재직 기간이 6개월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적을 두고 있었던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유급휴가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