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유효성이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이나 연구직 등에서 단순히 월급에 수당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가 당연히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함에도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미지급 수당에 대한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