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제공해주신 월급 29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총 계속근로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월급 290만 원을 1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시 예상 퇴직금은 약 29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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