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당성 여부는 사안의 경위와 회사의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원 강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친 영향, 평소 근무 태도, 해당 언행의 동기와 경위, 학원 측의 교육 및 지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의 상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의 상담 요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해고를 결정할 때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등 사내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징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