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인출되는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인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분으로 간주됩니다. 연금계좌의 운용 결과 원금이 손실된 경우에는 위 인출 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 계획 시 이러한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