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나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세무 처리 방식일 뿐,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료 소급 정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