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즉시 과세되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계좌 내에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연금수령 요건을 준수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