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사업 관련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양수할 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