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수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제조경비' 항목의 '외주가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해 타인에게 가공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경비에 해당합니다. 가내수공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제조활동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제조원가명세서의 제조경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상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