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현재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근로자 본인의 근로 형태가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업장의 적용 상태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 상태나 본인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직장가입자 기준(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격 변동이 부당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355)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