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기준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지의 여부입니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율하며, 조직 내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나 징계 등 행정적·조직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두 개념의 공통적인 결과일 수 있으나, 법적 성격과 대응 절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