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채권의 존부와 내용 등을 법원에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대해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 공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