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형태와 관계없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무엇으로 처리되더라도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구분 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상품권 구매나 충전 시점이 아닌 실제 사용 시점에 소득공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