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납부하시면 되므로, 기한 내라면 빨리 납부하는 것과 기한 직전에 납부하는 것 사이에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내에만 납부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운용 계획에 맞춰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미납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