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는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9천 5백만 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억원 증여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는데, 증여세를 3개월 이내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한 직전에 납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