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사업주가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등을 행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파면,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