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이후에는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실제 물리적인 공사 행위에 착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