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반환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합의해제를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당초 증여로 인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반환 과정에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재증여 등)가 되면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