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효력으로서 일정 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되며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인 정근수당 지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는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 및 관련 대통령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