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을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저축성보험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한다고 해서 비과세 조건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최초납입일이 변경되거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 월적립식 여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변경 내용이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계약 변경 시점의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