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보상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말 근무 25.65시간에 대해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제와 같은 가산 휴가(약 38.48시간)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히 원래의 휴일과 맞바꾼 대체 휴일만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거나(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부재 등),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같이 법률상 대체가 불가능한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대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