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주휴수당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유리한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령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주휴수당 지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충족하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