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 합의금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나, 경매 취득 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2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