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 및 수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압류 상태에서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를 훼손하거나 징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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