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매월 말일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2월 27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2월 말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 2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 27일 퇴사자는 1월 말일에는 근무 중이었으므로 1월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2월 말일에는 퇴사 상태이므로 2월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자가 아닌 2월 말일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2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