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무단결근을 하면 징계 처분, 임금 공제, 그리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및 해고: 무단결근은 대부분의 기업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 공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무단결근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거나 민법상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예: 프로젝트 중단, 거래처 계약 파기 등)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