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이모와 본인은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나 이모, 삼촌과 같은 방계혈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와 본인은 서로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자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독립적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이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