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노무제공자 등은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무급휴가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되지 않아 피보험 단위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요 영향 및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