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명보다는 실제 거래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기간제로 판매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등 특정 플랫폼에 입점할 때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며, 매출 규모가 커져 면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시정조치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 규모와 거래 방식을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