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홈택스 등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일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담당 업체의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은 체결했으나 홈택스 수임동의나 공단 업무대행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