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부상·질병 상태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인정되며, 구체적인 결정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법인주주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귀속될 때,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법인세 신고 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가요?
신고의무가 없는 소액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