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가 주주(출자자)라면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해당 이익이 귀속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없으며, A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